Social Economy Doum
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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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_사회적기업 인증 신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31_정부재정지원사업 약정 체결(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 03.30_사회적협동조합 SE도움 제2대 김광배 이상장 취임
- 03.30_2022년 제3차 정기총회 개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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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_2021년 제2차 정기 | 총회 개최(고로나 시국으로 서면총회)
- 03.31_정보재정지원사업 약정 체결(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청사진)
- 03.23_세종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U 체결
- 02.05_세종우리협동조합 MOU 체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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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_저수조청소업 신고(제 5690000-31-2020-00006호)
- 12.10_의료기기판매업 신고(제 2020-5690045-00060호)
- 12.01_주 사무소 이전(조치원읍 → 나성동)
- 10.23_1톤 봉고III 4륜구동 소형화물 구입(94버 3698)
- 10.19_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제2020-00016호)
- 10.05_2020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신청(충남광역자활센터)
- 06.01_정부재원지원사업 신청(전문인력)
- 05.17_소독업 신고증 개설(제2020-5690045-00014호)
- 05.10_제3차 전관변경 고용노동부 인가
- 04.27_2020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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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_세무대리 계약 체결(세무법인 늘벗)
- 09.26_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세종특별자치시장)
- 06.21_지역특별화사업 수주(용역 22백만원)
- 06.05_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 05.20_법인사업자등록 신고(등록번호 655-82-00295)
- 05.10_사회적협동조합 SE도움 초대 변영호 이사장 취임
- 05.10_사회적협동조합 SE도움 설립인가(고용노동부장관)
- 03.18_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SE)도움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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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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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시 5인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이 필요하며, 조합원은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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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특징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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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범위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여야 함.
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이 함께 조함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 정관)